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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6가단5289633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망 D은 2016. 2. 25. 23:25경 E이하 번호 불상 화물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이천시 마장면 영동고속도로 75.8km 강릉방면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다가, 전방에 주행 중이던 F 운전의 G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후미 부분을 원고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이 앞, 뒤로 분리되면서 운전석이 있는 원고 차량 앞 부분은 피고 차량 후미 부분에 붙어 1차로로 밀려갔고, 철근 등이 적재된 원고 차량 뒷부분은 3차로 상에 정차되었다.

망 D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였다

(이하 D을 ‘망인’이라 한다). 다.

원고는 망인의 자녀로서 재산상속인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피고 차량이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던 중 2차로 후방에서 빠르게 다가오는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3차선으로 다시 진로변경을 하면서 차량을 급제동한 과실로 후행하던 원고 차량이 피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을 추돌하게 되었는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고속도로 주행하는 피고 차량을 원고 차량이 후미 추돌한 사고로서 원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아무런 과실이 없으므로 면책되어야 한다.

피고 차량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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