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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8.21 2018가단6810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6,904,118원과 그 중 30,000,100원에 대하여는 2018. 8. 31.부터, 6,904...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8. 8. 31. 03:40경 원고 소유의 D 이마이티 화물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운연로 부근 제2경인고속도로를 인천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 B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카니발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원고 차량 뒤에서 진행하다가 피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가던 원고 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이 사고로 원고 차량이 중심을 잃고 가드레일 밖으로 튕겨나가면서 나무를 충격하여 전파되었고, 원고는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원고는 원고 차량을 이용하여 택배 업무를 하고 있었고, 피고 C는 피고 차량의 소유자로 피고 B에게 차량 사용을 허락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 자백 간주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B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것으로 피고 B에게 전적인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 B는 불법행위자로서 위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C는 피고 차량의 소유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의 자동차보유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피고 B와 공동하여 원고의 부상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민법 제760조에 따라 원고의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물적 손해 34,084,680원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아래와 같은 물적 손해를 입었다

(자백 간주). 1) 원고 차량 손해 23,771,240원: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이 전파되어 동일 연식의 동일 모델을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 2) 탑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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