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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9 2015나4212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가 운전하던 B QM5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경진여객 주식회사 소속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4. 8. 29. 23:10경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에 있는 버스차고지 부근 편도 1차로 도로에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버스차고지로 진입하고자 좌회전을 하던 중 때마침 피고 차량의 좌측 후미 부분에서 피고 차량을 추월하여 진행하려다가 정차한 원고 차량의 조수석 쪽 앞부분을 피고 차량의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10. 30.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명목의 보험금으로 1,720,5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버스차고지로 진입하기 위하여 진로 변경을 위한 좌회전을 하면서 좌우 주시의무를 위반하여 피고 차량의 좌측 후미 부분에서 근접해 운행하던 원고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잘못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고, 한편 원고 차량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정체 구간에서 피고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해 피고 차량의 좌측으로 진행하면서 피고 차량의 진행 상태를 면밀히 살펴 미리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안전운전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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