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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1.20 2014고단8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8. 31. 20:3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을 무시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블록(가로 20cm, 세로 20cm, 높이 30cm)을 위 승용차를 향해 수회 내던져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3,463,3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가. 피고인은 2013. 8. 31. 21:0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남, 57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쏘나타 승용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차량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가 일어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재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 07: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D의 배우자인 피해자 F(여, 52세)이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에 대하여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길이 90cm, 지름 5cm)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0장

1. 거래명세표 및 영수증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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