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6세)와 1998.경 결혼하였다가 2012. 11.경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하여 2013. 2.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협의이혼 의사의 확인을 받았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2. 12. 17:00경 포항시 남구 D아파트 가동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 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cm)로 피해자의 배와 어깨 부분을 찌를 듯이 위협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주거지 밖으로 밀어내고 출입문을 시정하자, 주거지 옥상계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출입문 손잡이를 3~4회 내리쳐 수리비 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2. 12. 17:06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이 칼을 들고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이 망치로 출입문을 내리치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그 경위를 묻자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때릴 듯이 위협하며 "이 개새끼들 니 내한테 맞는다, 좆도 아닌 새끼들아, 다 죽여뿐다 개새끼들아”라고 하고, 오른쪽 무릎으로 위 F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1회 차고 양 손으로 위 F의 목을 잡고 흔들어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