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피해자 C(49세, 여)와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D(14세)는 위 C와 그 전부(前夫) 소생의 의붓아들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4. 12. 22:00경 경남 고성군 E원룸 306호에서, 피해자 C가 평소 자신의 전화를 잘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총 길이 불상)를 들고 와, 피해자를 위협하여 안방 침대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누르고, 위 과도를 피해자의 목 부위에 가져다 대고 피해자에게 “왜 전화를 받지 않노, 죽여삔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8. 1.부터 같은 해
8. 5.까지 자신을 제외한 피해자들 및 피해자 C의 딸 F, 딸의 남자친구 G가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하는 동안, 피해자 C가 자신에게 한번도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8. 5. 17:30경 경남 고성군 H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들이 귀가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C에게 “밥을 빨리 차려오라”는 식으로 시비를 걸다가, 그곳 방안에 있던 TV 리모콘, 피고인의 휴대폰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 C로부터 그녀의 휴대폰을 건네받았는데 그 통화목록상에 피해자 C가 가족 여행 기간 동안 다른 사람들과 수회 통화한 내역이 확인되자 화가 나, 피해자 C의 휴대폰을 벽에 집어던지고, 피해자 C가 이를 따지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그 직후, 피해자 D가 양손으로 피고인을 뒤에서 껴안아 피고인을 작은 방 침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