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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7.11.21 2016가단1318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45,4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9.부터 2017. 11. 2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4. 12. 23. C에게 3억 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16. 6. 23.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였고,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C 소유의 광주 광산구 D, 108동 1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6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쳤으며,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와 C을 상대로 이 법원 2015가합385호로 이 사건 대여금을 청구하는 소송(이하 ‘관련 사건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다. 유한회사 경성종합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16. 7. 26. 전북 고창군 E 외 1필지 F건물 지하층 103호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2/4지분, G, H에게 각 1/4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원고, 피고, 소외 회사는 2016. 8. 2.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합의서 원고, 피고,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원고의 보증채무를 소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레미콘 대금 채권 중 2억 원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소외 회사는 위 2억 원의 채무변제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한다

(2016. 7. 25. 이행하였음). 증여세는 피고를 대신하여 원고와 소외 회사가 납부하기로 한다.

2. 피고는 관련 사건 소송의 연대보증인인 원고의 채무변제 의무를 소멸하는 데 합의하며, C의 채무액 중에서 2억 원의 변제받을 권한을 I과 원고에게 양도한다.

3. 관련 사건 소송 중에서 원고에 대한 소는 취하한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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