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9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21.부터 2019. 5. 16.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회사 명의 보존등기 서울 서대문구 C 지상 8세대의 다세대주택(건물명 D,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신축공사에 관하여 2015. 6. 건축허가가 내려졌고, 이후 건물이 완공되어 2016. 4. 건물 사용승인이 내려졌으며, 2016. 5. 17. 소외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원고가 대표자이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부동산 매매계약과 이 사건 합의 1) 소외 회사는, ① 2016. 5. 1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D건물 F호, G호, H호, I호, J호, K호, L호, M호 8세대 전부)을 매매대금 18억 4,5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갑 제1호증의 1 부동산매매계약서), ② 이와 관련하여 다시 2016. 5. 24. 피고와 사이에, ‘매도인인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8억 4,500만 원에 매도한다, 토지가격은 9억 원으로 정하고 그 차액은 공사비 및 비용으로 인정한다. N조합대출 예정액 9억 원 중 6억 원은 O은행 대출을 상환하고 5,000만 원은 소회 회사 차입금으로 상환한다, 그 차액 2억 5천만 원 중 1억 5천만 원은 피고 앞으로 명의 이전시 소외 회사에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갑1-2). 2) 이 사건 합의(갑2) 그 후 최종적으로 다시 2016. 5. 27. 소외 회사와 피고는 합의를 하였는바(갑2 합의서,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그 내용은 ’매도인인 소외 회사가 현재 남아 있는 잔여 공사 및 4층 확장부분 공사 당초 이 사건 부동산은 용적률에 맞추기 위하여 갑5 건축물대장의 기재처럼 제1층 내지 3층은 각 134.22㎡, 제4층은 78.46㎡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소외 회사와 피고는 위와 같이 일단 건축허가를 받은 대로 완공하여 건물사용승인을 받고, 그 후 제4층 부분을 불법 확장하기로 한 바 있다.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