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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08 2015가합67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2. 5. 에스에치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포항시 해도동 34-100 소재 엘리시움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251억 8,000만 원, 공사기간 2014. 2. 17.부터 2016. 6. 17.까지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면서, 2014. 7. 11. 소외 회사 및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2억 원에 타절 정산하기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타절이행합의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1. 원고와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공사 타절에 합의하며, 소외 회사는 공사 타절에 따른 정산금액을 2014. 7. 31.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고 이후 원, 피고 및 소외 회사는 상호간에 일체의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2. 소외 회사가 2014. 7. 31. 원고에게 합의된 정산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피고는 소외 회사의 1회 기성분에서 원고에게 타절 정산금액 및 이에 대한 지체상금율 연 5%를 적용한 금액을 정산 지급한다.

다. 소외 회사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는 소외 회사가 2014. 7. 31.까지 원고에게 합의된 정산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원고에게 정산금액 2억 원을 대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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