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한국공간정보통신(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 대하여 아래와 같은 각 신용보증계약(표 순번 1 신용보증계약을 ‘이 사건 제1신용보증계약’, 표 순번 2 신용보증계약을 ‘이 사건 제2신용보증계약’, 표 순번 3 신용보증계약을 ‘이 사건 제3신용보증계약’이라 하고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체결일 보증금액 보증기한 대출기관 1 2007. 11. 30. 440,000,000원 (396,000,000원으로 변경) 2008. 11. 28. (2012. 11. 28.까지 연장) 신한은행 2 2008. 9. 11. 400,000,000원 (360,000,000원으로 변경) 2009. 9. 11. (2013. 3. 8.까지 연장) 신한은행 3 2012. 3. 22. 1,147,500,000원 2012. 9. 17. 우리은행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에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소외 회사는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이를 제출하여 신한은행으로부터 합계 9억 9,000만 원, 우리은행으로부터 13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다. 소외 회사는 2012. 3. 13. 피고에게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소외 회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년 금제26950호로 공탁한 공탁금 633,487,236원의 출급청구권 및 그 부대채권을 양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 라.
소외 회사는 2012. 8. 20. 신한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의 원금을 연체하고, 2012. 8. 21. 우리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의 원금을 연체함으로써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서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2012. 11. 23. 우리은행에 1,176,335,885원,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