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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9 2017나63223
추심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제이엠로지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피고로부터 롯데마트 대구, 경북 지역 영업점의 고객 배송서비스 업무(이하 ‘이 사건 업무’라 한다)를 위탁받은 수탁자이다.

별지

표 기재 배송기사들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5. 6. 1.부터 2015. 7. 6.까지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5. 7. 6. 이후에는 이 사건 업무를 중단하였는데, 소외 회사와 피고는 2015. 7. 16.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피고(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소외 회사(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롯데마트 영업점의 고객 배송서비스 위ㆍ수탁 계약과 관련된 합의서를 상호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합의서의 목적] 본 합의서는 위탁자의 요청에 따라 수탁자가 2015. 6. 1.부터

7. 6.까지 수행한 롯데마트 영업점의 고객 배송서비스 업무에 대한 물류위탁수수료 정산 방식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산 기준] 수탁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사전에 합의한 기준에 의거 물류위탁수수료를 위탁자에게 청구하되, 수탁자가 수탁자의 피용인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 및 수탁자의 피용인의 계좌번호를 별도 표기하여 청구한다.

위탁자는 수탁자의 청구내역에 이의가 없는 경우, 수탁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금액을

7. 25.까지 합의서 제3조에 의거 지급한다.

제3조 [지급 기준] 수탁자는 위탁자가 지급해야 할 총 금액 중에서 합의서 제2조의 수탁자가 수탁자의 피용인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수탁자의 피용인의 계좌로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며, 제반 사항에 적극 협조한다.

다. 소외 회사는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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