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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1.15 2019도9657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7. 8. 16. 22:03경 서울 중구 B 앞 골목길에서 우산을 쓰고 걸어가다가 맞은편에서 우산 없이 걸어오는 피해자와 마주치는 지점에서 왼쪽 팔 부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물컹할 정도로 의도적으로 부딪치며 지나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왼쪽 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부딪침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가.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비가 오고 있어서 피고인은 오른손에 우산을 들고 왼손에는 서류가방을 들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따라간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골목길에 접어들고서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다.

이 사건 골목길은 고르지 않은 바닥에 빗물이 군데군데 고여 있었고 당시 어두웠으며, 피해자는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다.

피고인이 극력 다투고 있는 것처럼 우산을 든 상태에서 구두와 양말이 물에 젖지 않도록 골목길 바닥을 보며 걷던 중이라 맞은편에서 피해자가 걸어오고 있는 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2) 이 사건 골목길은 그 폭이 원래 좁은데다가 주변 가게의 자재, 가스통 등 물건들이 적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G식당’ 간판 외에도 다른 업소의 간판들이 돌출된 형태로 설치되어 있었다.

그로 인해 보행자들로서는 좁은 골목길을 그 폭대로 전부 이용할 수 없어 보행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접촉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가 경찰 조사 직후 지목한 접촉지점 증거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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