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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27 2020고단259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1. 12:55경 서울시 강동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우산을 쓰고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B(여, 2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우산 속으로 갑자기 뛰어들어가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면서 쫓아오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우산 속으로 들어가 우산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1. 13:00경 서울시 강동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노상에서 우산을 쓰고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여, 36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우산 안으로 들어가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타난 추행의 태양 및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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