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은 돌출된 간판을 피하다가 피해자의 팔과 부딪쳤을 뿐 가슴부위를 부딪치지 아니하였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7. 8. 16. 22:03경 서울 중구 B 앞 골목길에서 우산을 쓰고 걸어가다가 맞은편에서 우산 없이 걸어오는 피해자와 마주치는 지점에서 왼쪽 팔 부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물컹할 정도로 의도적으로 부딪치며 지나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환송 전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접촉한 것이 추행의 고의에 기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돌출된 간판을 피하는 등으로 우연하게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비가 오고 있어서 피고인은 오른손에 우산을 들고 왼손에는 서류가방을 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