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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1.15. 선고 2019도9657 판결
강제추행
사건

2019도9657 강제추행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서중석

변호사 김근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21. 선고 2018노1477 판결

판결선고

2019. 11. 15.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7. 8. 16. 22:03경 서울 중구 B 앞 골목길에서 우산을 쓰고 걸어가다가 맞은편에서 우산 없이 걸어오는 피해자와 마주치는 지점에서 왼쪽 팔 부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물컹할 정도로 의도적으로 부딪치며 지나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왼쪽 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부딪침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가.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비가 오고 있어서 피고인은 오른손에 우산을 들고 왼손에는 서류가방을 들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따라간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골목길에 접어들고서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다. 이 사건 골목길은 고르지 않은 바닥에 빗물이 군데군데 고여 있었고 당시 어두웠으며, 피해자는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다. 피고인이 극력 다투고 있는 것처럼 우산을 든 상태에서 구두와 양말이 물에 젖지 않도록 골목길 바닥을 보며 걷던 중이라 맞은편에서 피해자가 걸어오고 있는 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2) 이 사건 골목길은 그 폭이 원래 좁은데다가 주변 가게의 자재, 가스통 등 물건들이 적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G식당' 간판 외에도 다른 업소의 간판들이 돌출된 형태로 설치되어 있었다. 그로 인해 보행자들로서는 좁은 골목길을 그 폭대로 전부 이용할 수 없어 보행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접촉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가 경찰 조사 직후 지목한 접촉지점(증거기록 37쪽 상단 사진) 부근은 더욱 그러하다.

(3) 피고인이 피해자와 부딪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직접 바라보고 있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과 부딪힌 것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실수에 기인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의도적인 성적 접촉임을 주장하며 항의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은 도주하는 등으로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자신이 결백함을 주장하였으며, 또 피해자가 112신고 하는 것을 막지 않았다.

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접촉한 것이 추행의 고의에 기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돌출된 간판을 피하는 등으로 우연하게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증거의 증명력에 관하여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는 판단을 함으로써 자유심증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정화

주심대법관권순일

대법관이기택

대법관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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