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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3 2018가단20766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브랜드의 가맹점 계약 및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서에서 사용된 용어는 다음 각호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1. “가맹사업”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로 하여금 가맹본부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가맹사업을 영위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고, 가맹점사업자는 이에 대한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제3조(원고의 준수사항) 원고는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 외에 가맹사업법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3. 피고에 대하여 합리적 가격과 비용에 의한 점포설비의 설치, 상품 또는 용역 등의 공급

4. 피고와 그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6. 가맹계약기간 중 피고의 영업지역에서 자기의 직영점을 설치하거나 피고와 유사한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의 금지 제14조(가맹비) ① 피고는 원고의 가맹점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가맹비 1,650만 원을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교육훈련) ① 원고는 가맹사업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피고 및 피고의 점포관리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피고 및 피고의 점포관리자는 원고가 제공하는 모든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피고 또는 피고의 점포관리자는 원고의 요리비법 전수 및 가맹점 운영을 위하여 원고가 정한 개점 전 교육을 개점 전일까지 필히 이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수하지 않을 경우 개점이 견기되거나, 물품공급 중단 및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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