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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11 2017가단22571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15,400,000원, 원고 A에게 10,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8. 22.부터 2018...

이유

인정사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에서는 ‘가맹사업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하는 “가맹사업”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ㆍ서비스표ㆍ상호ㆍ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1)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외식프랜차이즈 사업, 식품 유통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부이고, 원고들은 위 회사가 운영하는 D 문래점, 가산디지털점의 운영에 관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이다. 2) 원고 A은 원고 B의 사위이며, 피고 회사도 위 각 가맹점에 대한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원고들의 위와 같은 친인척 관계를 알고 있었다.

피고와 사이에, 원고 B은 2012. 6. 21. 가산디지털점에 관하여, 원고 A은 2013. 6. 29. 문래점에 관하여, 각 계약기간 2년, 갱신시 계약기간 1년으로 정하여 위 가맹사업의 가맹점으로 가입하는 각 가맹계약(이하 각 계약을 ‘문래점 계약, 가산점 계약’이라 칭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각 가맹점을 운영하였다. 이 사건 각 계약에 의하면, 가맹점주들은 갱신계약기간 1년마다 재가맹비를 110만 원씩 납부토록 정하고 있는데, 원고들은 2015. 6. 및 2016. 6. 무렵 각 해당 연도의 재가맹비를 미납하였다. 피고는 2016. 4. 12. 원고들에게 ‘재료 공급중단 및 가맹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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