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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4 2016가합58090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9,892,078원 및 그 중 1,597,410원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원고로부터 "브로앤시스(BRO'SIS)" 상표, 서비스표, 상호, 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가맹점을 운영할 있는 권리를 부여받아 서울 강남구 B에서 카페 "브로앤시스(BRO'SIS)" C점(이하 ‘이 사건 가맹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던 가맹점사업자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아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로서 2016. 3. 9. 설립되었다.

나.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피고는 2016. 9. 30. 원고와 카페 "브로앤시스(BRO'SIS)" C점을 운영하기 위해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이 표준계약서는 가맹본부 원고(이하, ‘가맹본부’라 한다)와 가맹사업자 피고(이하 ‘가맹점사업자’라 한다) 간에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조건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서에서 사용된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1. “가맹사업”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로 하여금 자신의 상표, 서비스표, 상호, 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라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외식업을 영위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고, 가맹점사업자는 이에 대한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2. “가맹본부”라 함은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로, 원고를 말한다.

3. “가맹점사업자”라 함은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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