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5.31 2015누53512
국가유공자요건및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5행의 “제4호(재해부상공무원)”을 “제2호(재해부상군경)“으로, 제4쪽 제20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치고, 제5쪽 제5행의 ”이 사건“ 앞에 ”갑 제2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B병원, C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더해 보더라도“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