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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12 2015누4204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3행 및 제8쪽 제14행, 제15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 법원”으로, 제4쪽 각주 4) 제1행의 “2011. 4.”을 “2011. 5.”로, 제7쪽 제13행의 “심신빈맥”을 “심실빈맥”으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 및 당심의 한국철도공사 D사업소, 명지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모두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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