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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12.19 2018누1078
과태료 및 예금압류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하4행의 “소외 회사 직원”을 “소외 회사로부터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2003. 6. 30.경 인수한 C의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으로 이 법원의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라 위와 같이 고치나, 이는 대출금 채권자의 채권양도가 있었던 사정에 불과하고 그로부터 시일이 많이 경과된 점을 고려하면 원고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린다고 보기도 어려워 제1심판결의 결론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제5쪽 제5행의 “앞서 본 바와 같이”를 “갑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의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청주시 청원구 D면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고려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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