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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22 2018나6489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7행의 “원고 등은”을 “피고 B 등은”으로, 제4쪽 제17행의 “1억 원을”을 “1억 원에”로, 제5쪽 제4행의 “피고가”를 “원고가”로, 제6쪽 마지막 행의 “생활대책용지(이하 ‘이 사건 생활대책용지’라 한다)의”를 “이 사건 생활대책용지의”로, 제7쪽 제12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으로, 제9쪽 제5행의 “Q”를 “G”으로 각 고치고, 제12쪽 제4행 끝부분의 “원고가”를 삭제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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