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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인천) 2020.09.03 2020나10242
매매대금
주문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7행, 제7면 제19행, 제13면 제8행, 제14면 제5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법원”으로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문 제8면 제6행의 “동시이행에 관계”를 “동시이행의 관계”로, 제12면 제20행의 “채부불이행책임”을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제13면 제10행의 “2018. 1. 3.경”을 “2018. 1. 31.경”으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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