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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01 2019고단4354
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2019. 3.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① 2018. 10.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② 2019. 3.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4354]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중고차 매매 딜러로 일하는 자들로서,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고액의 부당이득을 챙기기 위하여 고객에게 실제 차량 매매대금 보다 부풀린 액수를 차량 매매대금으로 알려주고, 알선수수료는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소액만 받는다고 고객에게 허위로 고지한 후 그 차액금(부풀린 차량 매매대금에서 실제 차량 매매대금을 뺀 금액) 상당을 알선수수료라는 명목으로 가지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팀장 역할을,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현장에 출동하여 고객을 상대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후, 위 알선수수료를 분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5. 1. 10:00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주안역에서, 싼타페 차량에 대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D를 만나 인천시 서구 E로 데리고 오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보고 오신 싼타페 차량은 사실은 대출이 되지 않는 차량이니, K7 차량을 일단 대출을 받아 구입하면, 1주일 후에 싼타페 차량으로 바꾸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사이에 F K7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K7 차량을 1,500만 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 하면서 매매 알선수수료나 위 K7 차량의 실제 매매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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