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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67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8. 인천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 딜러로, 중고차를 매수하려는 고객에게 실제 차량의 매매대금 보다 부풀린 액수를 차량 매매대금이라고 알려주고, 알선수수료에 대해 언급하지 아니하고 그 차액금(부풀린 차량 매매대금-실제 차량 매매대금) 상당을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자신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14.경 인천 부평구 B단지 내 C 매매상사에서, 프라이드 차량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D에게 ‘그 프라이드 차량은 하자가 매우 많다. 다른 차량을 소개시켜주겠다’고 하며 사실은 그랜저 차량의 매매대금은 1,170만원이고, 아반떼 차량의 매매대금은 700만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그랜저 차량은 2,900만원이고, 아반떼 차량은 1,700만원이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중고차구매 대출업체인 E으로부터 그랜져 차량구매대출 2,850만원과 F로부터 아반떼 차량구매대출 1,680만원을 받게 하여 위 2대의 차량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 합계 4,530만원을 대출업체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바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양도증명서, E신청약정서, F 중고차론, 타행송금확인증, 제휴점 송금확인서,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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