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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25 2019고정10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무등록 중고자동차 매매 딜러로 일하는 자로서,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고액의 부당이득을 챙기기 위하여 고객에게 속칭 '미끼매물‘을 시세보다 턱없이 낮은 가격으로 안내하여 판매할 것처럼 행세한 후, 우선 미끼매물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 이후 각종 이유를 들어 계약취소를 유도한 다음 고객이 계약취소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취소가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다른 차량을 알선하면서 실제 차량 매매대금 보다 부풀린 액수를 차량 매매대금으로 알려주고, 알선수수료는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소액만 받는다고 고객에게 허위로 고지한 후 그 차액금(부풀린 차량 매매대금에서 실제 차량 매매대금을 뺀 금액) 상당을 알선수수료라는 명목으로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10.경 인천시 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미끼매물인 티볼리 차량을 470만 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하고, 위 티볼리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 차량은 영화에서 폭발장면을 촬영하는데 사용되는 차량으로서 급정지, 급시동 및 폭발 가능성이 있는 등 중대한 결함이 있는 차로, 정상적으로 운행을 할 수 없는 차이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계약취소를 요구하자, 계약취소는 불가능하고 다른 차량을 구매하라고 권유한 후, 피해자와 함께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자동차매매상사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490만 원 상당의 E 마티즈 차량을 45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 하고, 피해자에게 세금을 낮추기 위해 매매금액을 120만 원으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매매금액을 120만 원으로, 매매알선수수료를 0원으로, 관리비용을 30만 원으로, 대행수수료를 3만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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