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66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의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7.경 인천 서구 B빌라 C호 앞길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 김포지점의 직원 E에게 “F 렉스턴 G4 차량을 2,950만 원에 판매하겠다. 돈을 먼저 입금하여 주면 그 돈에 내 돈을 보태 차량 할부금 채무를 변제하여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고 이틀 후에 차량을 인도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차량 할부금 채무 외에도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는 등으로 인해 4,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어 생활비가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모두 개인적 채무 변제나 생활비에 사용할 목적이었고, 차량 할부금 채무를 변제하고 저당권을 말소하여 차량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인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형 G 명의 H은행 계좌로 2,9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차량 저당권설정 해지 관련 J캐피탈 인천 중고차 대출 관리지점 직원 전화통화, E, K 전화진술청취)

1. 자동차매입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메시지 자료, 계좌이체 자료(피해금액), G 명함, 금융 회신자료,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력 및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