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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1 2013가합72768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의 구조 및 당사자들의 지위 1) 이 사건 건물은 1998년 11월경 준공된 공동주택(아파트),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의 주상복합건물로서, 아파트 199세대, 오피스텔 434개 호실, 상가 50개 점포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관상으로는 상가 및 오피스텔 1개동, 아파트 2개동으로 나뉘어 있으나, 모두 하나의 대지 위에 건축된 지하 4층, 지상 31층의 단일한 복합건물이다. 2) 원고 관리단은 집합건물인 이 사건 건물 중 상가 및 오피스텔의 관리를 맡고 있는 관리단협의회이고, 원고 B은 위 상가 132호를 임차하여 ‘D’라는 상호의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아파트 부분의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이 사건 건물 중 방재실의 이용관계 1) 원고 관리단과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방재실 209.30㎡(이하 ‘이 사건 방재실’이라 한다

)를 공동으로 사용하여 왔는데, 2011년 5월경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위 방재실 내부의 기기장비(화재수신반, CCTV 등)의 전원이 오피스텔에서 공급되고 있어서 원고 관리단이 그 전기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 온 사실이 밝혀졌다. 2) 피고는 2012년 2월부터는 이 사건 방재실의 전기사용료의 1/2을 계속하여 부담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건물 중 1층 공용휴게실의 이용관계 원고 관리단은 2007. 7. 25.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2. ‘1층 도면’ 표시 1, 2, 3, 4, 5, 1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에 위치한 1층 공용휴게실 116㎡[이하 아래와 같이 원고 관리단의 관리사무소로 변경되기 전의 위 선내 (가) 부분을 ‘1층 공용휴게실’이라 한다]에 유리 칸막이를 설치하기로 결의한 다음, 그 무렵부터 위 공간에 유리벽과 출입문을 설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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