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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2.19 2019가단208092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3개 동에 아파트(총 278세대), 오피스텔(총 20세대), 상가 및 공용편의시설(골프연습장, 피트니스 센터, 사우나 등)이 합해진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소위 ‘주상복합건축물’인데, 원고들은 오피스텔의 각 소유자 내지 공유지분권자들이고, 피고는 아파트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이 사건 건물 지하는 지하 1층부터 지하 6층까지 주차장으로 사용되는데, 지하 1층 주차장은 오피스텔 입주자들과 상가 이용객들이 전용 주차구역으로, 지하 2층부터 지하 6층까지는 아파트 입주자들이 전용 주차구역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에 지하 2층으로 왕래하는 아파트 입주자 차량들의 출입을 관리하는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어(이하 ‘이 사건 차단기’라 한다), 출퇴근 시간 등에 지하 2층 이하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들이 그 인근에 몰려 자주 정차하거나 서행하는 등의 이유로, 오피스텔 이용자들이 지하 1층 주차장을 원활하게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다.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2, 을가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원고는 이 사건 차단기가 설치된 지하 1층은 오피스텔 입주자들만의 공용 부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써 이 사건 차단기의 철거를 구한다.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는 구분소유가 성립한 시점, 즉 원칙적으로 건물 전체가 완성되어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후의 건물 개조나 이용상황의 변화 등은 전유부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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