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3개 동에 아파트(총 278세대), 오피스텔(총 20세대), 상가 및 공용편의시설(골프연습장, 피트니스 센터, 사우나 등)이 합해진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소위 ‘주상복합건축물’인데, 원고들은 오피스텔의 각 소유자 내지 공유지분권자들이고, 피고는 아파트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이 사건 건물 지하는 지하 1층부터 지하 6층까지 주차장으로 사용되는데, 지하 1층 주차장은 오피스텔 입주자들과 상가 이용객들이 전용 주차구역으로, 지하 2층부터 지하 6층까지는 아파트 입주자들이 전용 주차구역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에 지하 2층으로 왕래하는 아파트 입주자 차량들의 출입을 관리하는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어(이하 ‘이 사건 차단기’라 한다), 출퇴근 시간 등에 지하 2층 이하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들이 그 인근에 몰려 자주 정차하거나 서행하는 등의 이유로, 오피스텔 이용자들이 지하 1층 주차장을 원활하게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다.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2, 을가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원고는 이 사건 차단기가 설치된 지하 1층은 오피스텔 입주자들만의 공용 부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써 이 사건 차단기의 철거를 구한다.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는 구분소유가 성립한 시점, 즉 원칙적으로 건물 전체가 완성되어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후의 건물 개조나 이용상황의 변화 등은 전유부분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