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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4가단526248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09. 3.부터 2012. 9.까지의 방재실 전기요금 11,37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서울 종로구 종로 183 (인의동)에 있는 효성주얼리시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는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상가 부분의 관리를 위하여 구성된 단체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아파트와 오피스텔 부분의 관리를 위하여 구성된 단체이다.

나. 2012년경까지 피고가 아파트 및 오피스텔의 세대별 전기 사용량과 수도 사용량을 검침하여 원고에게 통보하면, 원고가 사용량에 따른 전기요금, 수도요금을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전기요금, 수도요금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전체를 위하여 설치된 방재실이 있는데, 피고는 2006. 11.경부터 위 방재실의 전기요금을 전액 납부하여 왔다. 라.

원고는 도로에서 떨어진 이 사건 건물 비동에서 도로 쪽으로 원활하게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2012. 8. 1. 천보흥업 주식회사와 사이에 서울 중로구 인의동 47과 같은 동 48-2 사이의 경계 약 570cm의 보행자 통로 부분(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에 대하여 월 사용료를 1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 을 제4호증의 2, 을 제5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 중 방재실 전기요금채무 부존재확인 청구 및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한 2009. 3.경부터 2012. 9.경까지의 이 사건 건물 방재실 전기요금 11,376,230원의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피고는 2006. 11.경부터 2015. 7.경까지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전체의 단전을 막기 위하여 방재실의 전기요금을 납부하였고, 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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