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09. 3.부터 2012. 9.까지의 방재실 전기요금 11,37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서울 종로구 종로 183 (인의동)에 있는 효성주얼리시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는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상가 부분의 관리를 위하여 구성된 단체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아파트와 오피스텔 부분의 관리를 위하여 구성된 단체이다.
나. 2012년경까지 피고가 아파트 및 오피스텔의 세대별 전기 사용량과 수도 사용량을 검침하여 원고에게 통보하면, 원고가 사용량에 따른 전기요금, 수도요금을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전기요금, 수도요금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전체를 위하여 설치된 방재실이 있는데, 피고는 2006. 11.경부터 위 방재실의 전기요금을 전액 납부하여 왔다. 라.
원고는 도로에서 떨어진 이 사건 건물 비동에서 도로 쪽으로 원활하게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2012. 8. 1. 천보흥업 주식회사와 사이에 서울 중로구 인의동 47과 같은 동 48-2 사이의 경계 약 570cm의 보행자 통로 부분(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에 대하여 월 사용료를 1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 을 제4호증의 2, 을 제5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 중 방재실 전기요금채무 부존재확인 청구 및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한 2009. 3.경부터 2012. 9.경까지의 이 사건 건물 방재실 전기요금 11,376,230원의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피고는 2006. 11.경부터 2015. 7.경까지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전체의 단전을 막기 위하여 방재실의 전기요금을 납부하였고, 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