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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04 2018구합65539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동주택 관리업 등을 하는 회사인데, 2013. 9. 11.경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과 B이 시공분양하는 인천시 연수구 C에 있는 ‘D’ 건물 단지(주상복합아파트 10개동과 오피스텔 2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 업무시설(오피스텔 61,432.85㎡, 상가 26,619.25㎡,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도급관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위 업무시설 등을 관리하고 있다.

원고는 위 주상복합아파트에 수분양자들의 입주가 이루어진 이후,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주상복합아파트 건물에 관한 관리업무도 위탁받았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주차장은 지하 1층과 지하 2층으로 되어 있고, 아파트용 주차장과 오피스텔상가용 주차장이 철조망으로 구획되어 있다.

그런데 2016. 6. 19. 13:48경,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운전석 쪽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그 불이 지하주차장 천장과 벽면 등에 옮겨 붙었고, 이로 인하여 위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18대의 차량들이 소실되고 일부 차량에는 그을음 피해자 발생하였으며, 전기통신 설비 등 배관이 소훼되어 아파트 일부 세대가 단절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직원이 화재수신반과 스프링클러의 연동을 중지시켜 놓아 화재 발생과 동시에 스프링클러가 자동으로 작동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사고 직후인 13:58경 이 사건 건물의 전기실에 있는 전압차단기가 차단되면서, 이와 연결된 소방설비에 전원이 공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조기에 방지되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2016년 제2기부터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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