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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30 2018고단2179
장물알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오산시 C에서 절취한 석유 관련 범행 (2018. 6. 23. 경 ~2018. 6. 25. 경)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 (2018. 7. 9. 경~ 같은 달 10. 경)’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D, E, F, G, H, I, J은 함께 2018. 6. 20. 경 오산시 K 원룸 앞에서 삽으로 땅을 파 지하에 매설된 피해자 주식회사 L가 관리하는 송유관에 니플 나사와 밸브, 호스 및 유압 감지센서를 연결한 후 위 L에 있는 ‘M’ 창고까지 위 호스 및 센서 전선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도유시설을 설치한 후 2018. 6. 23. 경부터 2018. 6. 25. 경까지 사이에 위 창고에서 위와 같이 설치한 도유시설을 이용하여 송유관에서 휘발유와 경유를 뽑아 내 어 탑 차 1대의 적재함에 설치된 통에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6,070,000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시가 합계 48,370,700원 상당의 휘발유 30,100ℓ 중 10,000ℓ 의 시가 16,070,000원(= 48,370,700원 × 10,000ℓ /30,100ℓ) 원 상당의 휘발유 10,000ℓ를 뽑아 내 어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23. 경부터 2018. 6. 25. 경까지 사이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N로부터 전화로 위와 같이 훔친 휘발유를 판매할 곳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N에게 상호 불상의 주유소 위치를 알려주어 N로부터 이를 전달 받은 O이 위 주유소에 위 휘발유와 경유를 운반하여 매도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 양도를 알선하였다.

2. 당 진시 P에서 절취한 석유 관련 범행 (2018. 7. 9. 경 ~2018. 7. 10. 경) D, E, F, G, Q은 함께 2018. 6. 중순경 당 진시 R에서 삽으로 땅을 파 지하에 매설된 위 피해 자가 관리하는 송유관에 니플 나사와 밸브, 호스 및 유압 감지센서를 연결한 후 인근에 있는 농가 주택 앞까지 위 호스 및 센서 전선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도유시설을 설치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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