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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08 2018고합31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로부터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31』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4. 1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5. 7. 21. 같은 법원에서 공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6. 7. 군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E, F, G, H, I은 2016. 10. 경 대한 송유관공사가 관리하는 송유관에 도유시설을 설치한 후 석유를 절취하여 그 판매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E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1. 경부터 2016. 12. 경까지 대전 대덕구 J에서 삽으로 2미터 가량을 파서 매설된 송유관을 찾아낸 후 용접기, 전동 드릴 등을 이용하여 구멍을 뚫어 유압 호스를 연결하고, 송유관에 연결된 유압 호스를 약 760미터 떨어진 K에 있는 축사까지 연결하여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12. 경부터 2017. 1. 중순경까지 및 2017. 5. 말경부터 2017. 6. 초순경까지 사이에 대전 대덕구 K에 있는 위 축사에서, E 및 I은 판매, 자금관리 등을 담당하고, F, H, L은 송유관과 연결된 유압 호스의 밸브를 열고 석유를 몰래 빼내

어 M 1 톤 탑 차 등에 실어 놓은 1 톤 또는 2 톤짜리 물탱크에 저장하는 일을 담당하고, 피고인과 G, N는 위 1 톤 탑 차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O에 있는 창고로 위와 같이 빼낸 석유를 운반하고, 매수 자가 유조차를 가지고 오면 이를 옮겨 싣는 일을 담당하여 피해자 대한 송유관공사 소유의 합계 22만 리터 상당의 석유( 소매가 기준 2억 8천만 원 상당 )를 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이용하여 피해자 대한 송유관공사 소유의 석유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송유관안전 관리법위반 1) 피고인은 2017. 6. 15. 경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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