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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07 2018고합239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C 및 E를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239』

1. 피고인 A 피고인은 H, I, J, K 와 2016. 10. 경 L가 관리하는 송유관에 도유시설을 설치한 후 석유를 절취하여 그 판매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H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1. 경부터 2016. 12. 경까지 대전 대덕구 M에서 삽으로 땅을 2m 가량 파 매설된 송유관을 찾아낸 후 용접기, 전동 드릴 등을 이용하여 구멍을 뚫어 유압 호스를 연결하고, 송유관에 연결된 유압 호스를 약 760m 떨어진 N에 있는 축사까지 연결하여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12. 경부터 2017. 8. 25. 경까지 사이에 대전 대덕구 N에 있는 위 축사에서 H와 함께 판매, 자금관리 등을 담당하고, I, K, O은 송유관과 연결된 유압 호스의 밸브를 열고 석유를 몰래 빼내

어 P 1 톤 탑 차 등에 실어 놓은 1 톤 또는 2 톤까지 물탱크에 저장하는 일을 담당하고, Q, J, R는 위 1 톤 탑 차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S에 있는 창고로 위와 같이 빼낸 석유를 운반하고, 매수 자가 유조차를 가지고 오면 이를 옮겨 싣는 일을 담당하여 피해자 L의 합계 약 20만ℓ 상 당의 석유( 소매가 기준 2억 6,000만 원 상당) 공소장에는 ‘ 약 150만ℓ 상 당의 석유( 소매가 기준 19억 9,200만 원 상당)’ 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아래 ‘ 피고인 A, B, C, D 및 E 와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제 2 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이 공소사실의 일부를 바꾸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를 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도유시설을 이용하여 송유관에서 석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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