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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07 2018고합195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1.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6.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주민 등록법 위반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았으며,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7. 3. 30. 가석방되어 2017. 11. 16.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D은 E, F과 2013년 경 도유 범행을 함께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서, E으로부터 ‘ 아산, 당 진 지역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대한 송유관공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가 소유하는 송유관이 매설된 곳의 땅을 파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도유시설을 설치하여 석유를 훔치는 데 가담하면 그 수익 중 10~13 %를 나눠 주겠다’ 는 제안을 받아 위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고 E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과 G, H, I을 공범으로 섭외하였으며, G은 지인 인 피고인 B과 J, K을 범행에 가담시켰고, L, M, N, O, P, Q, R은 E의 제의를 받고 각각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을 비롯한 위 공범들은 아래 각 범행에 관하여 송유관의 위치를 파악하고 각종 장비( 밸브, 유압 호스, 유압 감지센서, 운반 차량 등) 의 구입 자금을 대는 일명 ‘ 총책’ 역할을 맡은 E과 F의 지시 하에, 송유관이 매립된 지점의 땅을 파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호스를 연결하는 ‘ 기술자 및 작업자’, 호스를 통해 훔친 석유를 차량으로 운반하는 ‘ 운반 책’, 주변에서 망을 보는 ‘ 망원’, 훔친 석유를 판매하는 ‘ 장 물 알선업자 및 판매 책’ 등의 역할을 나누어 맡았다.

Ⅰ. 피고인 A

1. 도유시설 설치

가. 당 진시 S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D, E, H, I과 함께 2018. 4. 말경 당 진시 S에 있는 논에서, E은 작업 지시를 하고, 피고인과 H, I은 삽으로 땅을 파 지하에 매설된 송유관이 드러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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