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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9.22 2014고합40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Q, R, U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A를 징역 5년에, 피고인 S을 징역 4년 6월에, 피고인 T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0. 6. 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10.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8. 12.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S은 1998. 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1. 5. 25.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2005. 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았다.

『2014고합40, 48, 54』

1. 피고인 A, T, U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A, T은 2009. 도유 범행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서, 2012. 말경 아산 지역에서 송유관을 통과하는 석유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피고인 T에게 망을 봐 줄 사람을 섭외하고 범행에 필요한 도구를 준비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T은 지인인 피고인 U에게 망을 봐주고 절취한 석유를 운반해주면 5,000,000원을 주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 U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송유관을 통과하는 석유를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나.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피고인 A, T은 2013. 1. ~ 2.경 범행 장소를 물색한 후 아산시 AZ에 있는 포도밭에서 범행하기로 하고, 피고인 T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사용할 속칭 대포차인 1t 트럭과 유압 밸브, 유압 호스 등을 준비한 다음 2013. 4.경 위 포도밭에서 그곳 지하에 매설된 대한송유관공사가 소유ㆍ관리하는 송유관에서, 피고인 U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T은 삽으로 송유관이 매설된 땅을 약 2.5m 깊이까지 파고, 피고인 A는 전기용접기로 송유관에 유압 밸브를 용접하여 부착하고, 전기드릴로 유압 밸브 상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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