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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6.21. 선고 2019고합327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건

2019고합3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사

이용균(기소), 이현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진, 담당변호사 장세영, 이기연, 김재학

판결선고

2019. 6. 21.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대마 약 8.08g(증 제1호), 대마 오일 카트리지 7점(총 108.48g, 용기포함, 증 제2호)을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대마 흡연1)

가. 피고인은 2019. 2. 4.경 밤 미국 LA시에 있는 B 호텔 부근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삽입한 흡입기구의 버튼을 눌러 이를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8.경 밤 위 호텔 앞에 주차한 번호불상의 자동차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19. 2. 9. 10:50경(미국 LA시 현지 시각) 미국 LA시에 있는 LA국제공항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 7개(총 108.48g, 용기포함) 및 대마 약 8.08g을 휴대용 가방과 여행용 가방 속에 각 넣어 수화물로 기탁한 후 C 항공기에 탑승하여 2019. 2. 10. 17:59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대마 등)

1. 수사보고(범죄 정보입수 및 피의자 검거), 수사보고(대마오일 카트리지에서 THC 성분 함량 관련)

1. 인천공항세관 작성 적발보고서, 소변간이 시약(ACCUSIGN)검사 확인서, 간이시약검사 결과사진,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개인별출입국현황, 옐로우 사진, 분석결과회보(대마오일 카트리지 - 대마 양성), 감정의뢰회보(소변 대마 - 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1. 몰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3월

가.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마약범죄 > 투약 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나.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마약범죄 > 수출입 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기본영역(징역 2년 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2년 ~ 5년 3월2)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3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몰수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미국에서 입국하면서 대마를 수입한 것으로 범행내용이 좋지 않은 점, 마약류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에 심각한 병폐를 야기하므로 이에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 유통시킬 목적으로 대마를 수입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수입한 대마의 양이 많지 않으며 그마저도 전부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손동환

판사천무환

판사서진원

주석

1) 검사는 피고인의 대마 흡연 부분에 관하여 1회당 3,000원씩의 추징을 구하나 추징의 대상이 되는 대마의 양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할 수 없고(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도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의 양 자체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대마 흡연 부분에 관하여는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2) 4년 + 9월(= 1년 6월 × 1/2) + 6월(= 1년 6월X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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