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9년 6월 중순경 오후 무렵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시 B에 있는 숙소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흡입기구에 삽입한 후 대마 오일을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년 6월 중순경 저녁 무렵 위 숙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년 6월 중순경 오후 무렵 위 숙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9. 6. 23. 12:30경(미국 현지 시간)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서 여행용 가방 내 비닐주머니 3개에 대마오일 카트리지 6개를 나누어 담아 숨긴 후 로스앤젤레스 발 C편에 탑승한 뒤 2019. 6. 24. 18:08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세관작성 적발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출입국 현황 첨부, 마약류 분석결과 회보,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