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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06 2019고합3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각 대마오일 카트리지(증 제1 내지 7, 10호증) 중...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7. 23:30경(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서 대마오일 카트리지 25개를 바지와 재킷 주머니, 여행용 가방 주머니 등에 나누어 담아 이를 소지한 채 B편 항공기에 탑승하여, 2019. 4. 9. 04:08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미국발 항공여행자 대마오일 카트리지 적발보고

1. 분석결과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압수된 대마오일 카트리지(증 제11호증)에서는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으므로(증거기록 142면)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ㆍ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시중에 마약류를 유통할 목적으로 이 사건 대마를 수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대마가 전량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았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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