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각 대마오일 카트리지(증 제1 내지 7, 10호증) 중...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7. 23:30경(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서 대마오일 카트리지 25개를 바지와 재킷 주머니, 여행용 가방 주머니 등에 나누어 담아 이를 소지한 채 B편 항공기에 탑승하여, 2019. 4. 9. 04:08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미국발 항공여행자 대마오일 카트리지 적발보고
1. 분석결과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압수된 대마오일 카트리지(증 제11호증)에서는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으므로(증거기록 142면)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ㆍ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시중에 마약류를 유통할 목적으로 이 사건 대마를 수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대마가 전량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았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