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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4 2019고합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17. 오후 무렵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시에 있는 C대학교 캠퍼스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흡입기구에 삽입한 후 대마 오일을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일명 ‘D’ 접속 브라우저인 ‘E’를 이용하여 마약류 판매 사이트인 ‘F’에 접속한 후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대마 오일 카트리지 1점을 주문하고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으로 그 대금을 결제하고, 2018. 12. 16.경부터 같은 달 17.경 사이에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불상의 건물 환풍구 밑에 놓여있던 대마 오일 카트리지 1점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중순 새벽 무렵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H건물 I호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흡입기구에 삽입한 후 대마 오일을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8. 12. 중순경 미국에 있던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내 친구인 J으로부터 대마 오일 카트리지 8점을 받아서 한국에 올 때 좀 가지고 와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여 미국에서 한국으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2018. 12. 중순경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시에 있는 C대학교 부근에서 J으로부터 대마 오일 카트리지 8점을 건네받은 다음, 2018. 12. 18. 12:20경(현지시간) 애틀랜타 국제공항에서 위 대마 오일 카트리지 8점을 바지 주머니와 점퍼 주머니에 넣고 여행용 가방에 담아 수하물로 기탁한 후 K 항공기에 탑승하여, 2018.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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