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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1 2019고합3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대마 흡연 검사는 피고인의 대마 흡연 부분에 관하여 1회당 3,000원씩의 추징을 구하나 추징의 대상이 되는 대마의 양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할 수 없고(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도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의 양 자체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대마 흡연 부분에 관하여는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2019. 2. 4.경 밤 미국 LA시에 있는 B 호텔 부근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삽입한 흡입기구의 버튼을 눌러 이를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8.경 밤 위 호텔 앞에 주차한 번호불상의 자동차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19. 2. 9. 10:50경(미국 LA시 현지 시각) 미국 LA시에 있는 LA국제공항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 7개(총 108.48g, 용기포함) 및 대마 약 8.08g을 휴대용 가방과 여행용 가방 속에 각 넣어 수화물로 기탁한 후 C 항공기에 탑승하여 2019. 2. 10. 17:59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대마 등)

1. 수사보고(범죄 정보입수 및 피의자 검거), 수사보고(대마오일 카트리지에서 THC 성분 함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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