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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2.16 2015고정11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밭의 소유주로서 피해자 D에게 2008. 12. 31.부터 2013. 12. 31.까지 위 밭에 농사를 짓도록 5년 간 임대를 하였다.

피고인은 계약이 종료되어 피해자에게 밭에 심어 져 있던 인삼을 캐 가라는 내용 증명서를 보내고 전화통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14. 5. 26. 09:00~ 12:00 경 사이 인부 2명을 고용하여 그곳 밭에 공소장에는 ‘ 심어 져 있던 시가 16,27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4 년생 인삼밭 약 500-600 평의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인삼밭에 투입했다고

주장하는 ‘ 인건비, 자재비 등 16,270,000원’ 을 손괴된 인삼의 가액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대략적인 진술만으로 인삼밭 중 인삼이 식재되어 있는 부분의 정확한 면적이 ‘ 약 500-600 평 ’으로 산정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위 부분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다만 피고인이 손괴한 재물의 구체적인 가액은 양형 사유에 불과 하여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이에 관하여 따로 유무죄 판단을 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2928 판결 참조). 차 광지를 걷어 내고 말뚝을 뽑아 버려 위 밭에 심어 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인삼을 말라 죽게 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및 D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등, 문자 메시지 등, 임대차 계약서, 최고서, 현장사진, 감정서( 청주지방법원 2014가단11888), 청구 취지변경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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