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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5.03 2012고단1194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이 경작하는 음성군 D 등 약 23,830㎡의 인삼밭(이하 ‘이 사건 인삼밭’이라 한다)의 경작자가 피고인의 아내인 E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위 인삼밭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억 원 상당의 5년근 인삼을 타에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23.경 음성군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중기 사무소 내에서 위 인삼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는 G과 사이에 1억 4천만 원을 받고 이 사건 인삼밭의 인삼 전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G으로 하여금 그 때부터 2012. 7. 26.경까지 위 인삼을 캐어가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위 인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약 10년 전부터 C이 관리하는 인삼밭에 중장비를 이용하여 일을 해주면서 C과 친분을 맺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C로부터 받지 못한 중장비 사용대금이 많아지게 되자, 2008년경 피고인과 C은 C이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인삼밭에 인삼을 심어 관리하고, 그 소유자는 피고인으로 하며, 나중에 인삼을 수확하여 매매한 후 C이 지출한 관리비와 피고인의 중장비 사용대금을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인삼밭에 심어져 있던 인삼(이하 ‘이 사건 인삼’이라 한다)은 피고인(또는 피고인의 아내 E)의 소유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처분한 것은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C이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인삼밭(토지 소유자 겸 임대인 H)의 2009년분까지의 차임을 지급하고, 인부들의 인건비, 농약대금, 전기료 등을 부담하며 이 사건 인삼을 경작한 점, 피고인의 아내 E가 이 사건 인삼밭의 경작자로 충북인삼농협에 신고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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