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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1.09 2017고단102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경부터 피해자 D으로부터 인삼밭 투자금 명목으로 350,000,000원을 교부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7.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와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투자 받거나 변제하는 등으로 돈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8. 12. 충북 증 평 군 E에 있는 F 마트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이 변 제해야 할 돈을 220,000,000원으로 하고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제천시 G에 있는 인삼밭에 식재된 인삼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 인은 위 인삼밭의 인삼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담보의 목적이 달성되기 전 까지는 담보 목적에 맞게 위 인삼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3. 22. 경 원주시 H에 있는 I의 집에서, 위 인삼밭의 인삼을 I에게 매도하고 90,000,000원을 받아 피고인의 인삼밭 운영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인삼밭 인삼의 시가 인 92,500,000원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D 의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I가 제출한 삼포매매 계약서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의 딸 J의 계좌 거래 내역 첨부), 수사보고( 참고인 I 상대 수사)

1. 각 차용증, 삼포매매 계약서, 고소인 제출자료, 증거자료 제출( 인삼 경작 증명서)

1. 예금거래 내역 조회 {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향후 3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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