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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6.29 2016고단389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카 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 이천, 안성, 음성 일대의 인삼밭을 돌아다니면서 해가 진 후 위 인삼밭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하여 간 곡괭이를 이용해 인삼밭에 있는 인삼을 무단으로 캔 후 이를 미리 준비하여 간 비닐봉지에 담아 오는 방법으로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6. 19:10 경 위 카 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인삼밭에 이르러 위 인삼밭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인삼밭에 들어가 미리 준비하여 온 곡괭이를 이용하여 위 인삼밭에 심어 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원 상당의 5년 근 인삼 350 주를 무단으로 캐서 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2. 4. 말경부터 2016. 4. 11. 경까지 총 4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인삼을 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인천 남구 H에 있는 시장 안에서 1980년 경부터 현재까지 ‘I’ 이라는 상호로 금산에서 인삼을 매입하여 이를 사람들에게 되파는 영업을 해 오면서 인삼 매입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항시 금 산에 있는 거래업체로부터 인삼을 구입하여 왔는데, 그러던 중 피고인이 다른 곳에서 인삼을 구입하게 될 경우에는 그 인삼이 정상적으로 재배된 것인지, 어디에서 재배된 것인지, 장물은 아닌지 등을 확인한 후 이를 매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2. 5. 경 위 업소에서 만연히 A이 절취하여 검정색 비닐봉지에 가지고 온 인삼들이 그 색깔이나 모양, 크기 등이 다양하였음에도 A에게 위 인삼의 출처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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