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6.09.27 2015고단102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상표시 무효 청주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는 2014. 8. 12. 15:10 경 충북 진천군 E 및 F에 있는 인삼밭에서 채권자 G의 집행 위임을 받아 청주지방법원 진천군 법원 2013 머 97호 유체 동산 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위 인삼밭 23,041㎡에 식재된 H 소유의 시가 212,000,000원 상당의 인삼에 대해 위 인삼밭 주위에 공시 서를 부착한 팻말 세 개를 세워 압류표시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27. 오후 경 집행관의 승인 없이 위 팻말 세 개를 치워 그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I의 J에 대한 차용금 (1 억 4,000만 원) 채무의 보증인으로 있던 중 I이 변제기 일을 도과하고도 채무 변제를 못해 보증인 인 피고인이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I이 J에게 담보로 제공했던 충북 진천군 E 및 F에 있는 인삼밭에 식재된 인삼을 채굴하여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28. 07:00 경 K 등 인부 100여 명을 동원하여 위 인삼밭에 식재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212,000,000원 상당의 3년 근 인삼포 7,000 칸을 캐낸 후 4.5 톤 화물 트럭 등 트럭 10 여대에 위 인삼포를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기재

1.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H,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인삼 경작 확인서 등, 차적 조 회, 대출금 권리 증서 철, 2014년 식 제조사 관련( 인삼 특작지원 팀), 사진 설명, 결정문 사본, 차용증서 사본

1. 수사보고( 인삼밭에 대한 압류 관련 수사),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청주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 유체 동산 압류 조서, 압류 물 점검 조서 [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