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및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C(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있는 밭의 소유주로서 피해자 D에게 2008. 12. 31.부터 2013. 12. 31.까지 위 밭에 농사를 짓도록 5년간 임대를 하였다.
피고인은 계약이 종료되어 피해자에게 밭에 심어져 있던 인삼을 캐 가라는 내용증명서를 보내고 전화통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14. 5. 26. 09:00경부터 12:00경 사이 인부 2명을 고용하여 그곳 밭에 설치되어 있는 차광지를 걷어 내고 말뚝을 뽑아 버려 위 밭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인삼을 말라 죽게 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공소장에는 ‘심어져 있던 시가 16,27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4년생 인삼밭 약 500-600평의’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가 인삼밭에 투입했다고 주장하는 ‘인건비, 자재비 등 16,270,000원’을 손괴된 인삼의 가액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대략적인 진술만으로 인삼밭 중 인삼이 식재되어 있는 부분의 정확한 면적이 ‘약 500-600평’으로 산정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위 부분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다만 피고인이 손괴한 재물의 구체적인 가액은 양형사유에 불과하여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이에 관하여 따로 유무죄 판단을 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2928 판결 참조)”고 판시하며, 위와 같은 범죄사실만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타당하다고 보이고,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며, 검사가 당심에서 시가를 입증할 만한 별다른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당심도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판단대상으로 삼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