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1.11 2017고정316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파 사트 차량 소유주이다.
피고인은 2014. 2. 12. 경 불상지에서 위 차량을 구입하며,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할부금 2,000만 원을 36개월 분할 상환하기로 하고 할부 신청서 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위 차량에 근저당 설정을 하였다.
그 후 할부금이 연체된 상태에서 채권자가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에서 에이치에스 제일차 유동화전문 유한 회사로 변경된 후 위 유한 회사는 피고인에게 장기 연체로 인하여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2. ~3.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정상 적인 이전등록 절차 없이 판매하여 제 3자에게 인도하는 방법으로 차량을 은닉하여 위 차량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고소 보충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할부금융 약정서
1. 채권 양도 및 수탁( 수임) 사실 통지서, 채권 양도 통지 공고
1. 자동차등록 원부( 갑) 등본 초본
1. 내용 증명( 자동차 근저당권 행사에 대한 최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