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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1 2017고정316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파 사트 차량 소유주이다.

피고인은 2014. 2. 12. 경 불상지에서 위 차량을 구입하며,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할부금 2,000만 원을 36개월 분할 상환하기로 하고 할부 신청서 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위 차량에 근저당 설정을 하였다.

그 후 할부금이 연체된 상태에서 채권자가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에서 에이치에스 제일차 유동화전문 유한 회사로 변경된 후 위 유한 회사는 피고인에게 장기 연체로 인하여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2. ~3.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정상 적인 이전등록 절차 없이 판매하여 제 3자에게 인도하는 방법으로 차량을 은닉하여 위 차량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고소 보충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할부금융 약정서

1. 채권 양도 및 수탁( 수임) 사실 통지서, 채권 양도 통지 공고

1. 자동차등록 원부( 갑) 등본 초본

1. 내용 증명( 자동차 근저당권 행사에 대한 최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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