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8. 6. 18. 자 항소 이유서에서 ① 살인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당시 살해의 고의가 전혀 없었고 단지 폭행의 고의만 있었으므로 살인죄가 아니라 폭행 치사로 의율하여야 함에도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고, ②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위 주장을 철회하고 사체 은닉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점, 전체 범행에 대한 양형 부당의 점만을 항소 이유로 다툰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①, ② 항과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란에서 그 판시와 같은 판단 내용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각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살인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 사체 은닉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사체를 ‘ 들깨 대궁 ’으로 덮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사체의 발견이 불가능 또는 심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사체 은닉의 점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체 은닉죄의 범죄구성 요건 해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