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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15 2017노1158
살인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7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 절도의 점은 무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은 ‘ 사람을 죽이는데 도와 달라’ 는 C의 말을 들었으나 농담으로 알았고, 돕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지도 않았다.

이 사건 당일 C가 밥을 먹으러 가 자고 하여 피해자들을 태운 그랜저 승용차를 이 사건 범행 장소까지 운전해 갔는데, 피해자 E이 피고인의 목을 조르고 승용차에서 내리자 이에 화가 나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 E의 다리를 가격하였을 뿐 C의 살해 행위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다.

또 한 피고인은 C가 피해자 중 누군가를 삽 같은 것으로 내리치는 것에 놀라 승용차에 계속 숨어 있었을 뿐 사체 유기행위에 가담하지도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C 와 살인 및 사체 유기를 공모하거나 그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차량에 있던 피해자들의 소지품을 버렸을 뿐 이를 절취하지 않았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7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살인 및 사체 유기의 점에 대한 주장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C의 검찰에서의 진술 경위,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칼, 야구 방망이 등에 관한 V의 진술 내용,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C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피고인의 역할과 부합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시각방법, 피해자 F과 C의 체격 등에 비추어 공범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자세히 설시한 다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이를 일부 번복한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높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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